지난 27일 서울의 한 사설평가기관이 전국의 고교 1, 2학년생 40여만명을 대상으로 치른 모의수능시험에서 답안지에 주민등록번호까지 표기하도록 해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 소속 교사들은 "모의고사 답안지에 응시생들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적도록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국가기관도 아닌 사설기관이 전국 고교생들의 신상정보를 수집할 경우 어떻게 활용될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고교 교사들에 따르면 지난 21일 또다른 사설평가기관이 주관한 모의고사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표기하도록 했다는 것. 한 고3 담당 교사는 "모의고사 응시생이 한번에 보통 10만~20만명이므로 연간 두세차례만 치르면 전국 고교생들의 상당한 개인정보를 사설기관이 갖게 되는 셈"이라며 교육당국의 지도단속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평가기관 관계자는 "수험번호 표기 실수로 인해 채점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를 피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 표기란을 없애겠다"고 했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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