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韓總聯의 변혁을 촉구한 판결

대법원이 98년에 이어 두번째로 한총련(한국대학 총학생회연합)의 제10기 의장이었던 전남대 김형주 총학생회장의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로 확정 판결하면서 한총련을 역시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 정부 들어 한총련 수배학생들에 대한 수배해제 등 합법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 쐐기를 박고 그 해답을 명쾌하게 제시한 사법부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그에 배치되는 강령을 가진 한총련은 이적단체로 처벌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더욱이 최근 한총련의 강령 중 '연방제 통일안'을 삭제하는 등 온건한 방향으로 손질했지만 그것도 남북관계의 변화추세에 적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거나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받아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일뿐이라고 일축해 버림으로써 한총련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이적단체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음을 천명했다.

따라서 강금실 법무장관 등이 수배학생 해제문제 등을 계속 거론하는 것은 결국 대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일뿐 아니라 법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법무장관으로선 더더욱 신중하게 처신해야 할 것이다.

결국 한총련의 합법화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야만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남북 화해무드가 있다고 해서 남북대치상황을 담보한 '국가보안법'을 통째 폐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한총련이 변할 수밖에 없다.

전체학생들로부터 점차 소외받고 있는 한총련을 굳이 붙잡고 그걸 고수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총련 지도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건전한 '학생문화'를 수렴할 학생회로 거듭나면서 현행 국가보안법의 범위내에서도 얼마든지 통일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보는 '발상의 대전환'을 권하고자 한다.

또 이건 '한총련의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는 국민들의 바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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