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는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참여정부 임기내 수도권 인구의 지방역류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을 고려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재원이 배분되도록 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2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국정과제회의에서 ▲지역특성화 발전추진 ▲지방대 육성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이전 ▲낙후지역 개발촉진 등을 핵심으로 하는 수도권 인구 분산대책을 보고했다.
위원회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영국의 '캠브리지 파크' 등과 같이 산.학.연.관 협력 촉진, 혁신 인프라 확충, 연구개발예산의 지방지원 비율 확대 등을 통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동시에 각 시.도 또는 2개 이상의 시.도 단위로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과학기술과 기업지원체계를 접합시킨 '산업클러스터'를 형성, 지방화의 자생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인재채용 장려제'를 도입, 우수한 지방대 졸업생을 발굴하는 동시에 지방대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키로 했으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해 올 하반기 1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에 이어 내년 이전을 시작하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선 고용보조금 등 재정지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주5일근무제 확산 전망과 관련, '5도2촌' 정책을 통해 도시생활자가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산.어촌에서 휴양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소득창출 기반을 확충키로 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방식의 경우 80-90%는 지역별로 안정적인 재원배분이 이뤄지도록 하고, 나머지 10-20%는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그러나 철도, 공항 등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업을 비롯, 수질오염방지관련 사업 등 다른 지역으로의 외부효과가 큰 사업, 장애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은 특별회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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