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복구? 빚부터 갚아", 위로금까지 압류

태풍 피해 이재민이라도 신용불량자들에겐 정부가 지급하는 피해복구비 및 위로금이 '그림의 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이재민들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있어 정부로부터 피해복구비 및 위로금을 지급받더라도 채권자들에게 압류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영천시는 최근 태풍 이재민 356가구에 대해 피해복구비 및 위로금을 가구당 200만~500만원씩 이재민 본인 통장에 입금했다.

그러나 69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은 영천시 화북면 자천1.2리 이재민 중 이모(54), 윤모(48)씨는 농협 대출금 미상환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있어 피해복구비와 위로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화북농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급정지 돼 있지만 태풍 피해가구여서 지급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창녕군의 경우 주택 전파 18가구, 주택 반파 81가구, 침수 주택 473가구, 상가 침수 47가구, 농작물피해 1천102가구에 대해 각각 500만원, 290만원, 300만원, 200만원 등 총 53억여원의 피해복구비 및 위로금을 개인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그러나 은행계좌를 통해 피해복구비 및 위로금이 일괄 지급되면 일부 이재민들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탓에 피해복구비와 위로금을 압류당할 가능성이 높다.

경북도 정기채 사회복지담당은 "이재민이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 정부 지원금 및 위로금을 금융회사가 압류조치할 수 없다"면서도 "몇몇 시.군에서 이러한 사례가 접수돼 생보자가 아닌 신용불량 이재민에게 현금으로 위로금을 줘야할지, 통장에 입금해야 할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회사 관계자는 "만약 태풍 피해복구비 및 위로금이 신용불량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되면 압류할 수 있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조기환.서종일기자

사진:지난 여름 태풍 매미로 인해 유례없는 흉작이 예상되는 가운데 10일 오후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들녘에서 한 농부가 쭉정이가 많은 벼를 들여다보며 허탈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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