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신임 방법,방법,시기...진통 예상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 국민투표 입장을 밝혔으나 재신임 절차와 방법을 두고 정치권 전반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현행 국민투표법을 개정, 노 대통령의 재신임만을 적용하는 한시 특별법 제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여론의 공감을 토대로 정치권과 합의, 별도의 법 제정없이 국민투표법을 준용해 재신임하는 방법도 있다.

△국민투표법 개정=개정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이다. 현행 국민투표법에다 재신임 국민투표 조항을 삽입할 경우 이는 '절차법'인 국민투표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 재신임이란 '선택(당락)' 사항을 절차상 문제를 규정한 법 체계에 삽입할 경우 위헌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후임 대통령을 구속하는 조항으로 악용될 경우 국정혼란이 가중 될 것이란 점에서 야당에서조차 회의적이다. 따라서 노 대통령에게만 국한된 한시법 형태가 적절하다는 주장이 어느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재신임 기준=투표결과와 관련, 어느 선의 찬성을 얻어야 재신임이 되는지를 가름할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투표의 일반 원칙을 적용,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할 지는 정치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국회에서 법률을 통과시키는 방법처럼 유권자 과반수 참여에 과반수 불신임이면 불신임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고 국회의 대통령 탄핵처럼 유권자 3분의 2 이상의 불신임을 찬성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이다.

△투표결과 해석=또 재신임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에도 법적 구속력이 현재로선 없다. 이 경우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의 '대통령 신분보장' 조항을 어겼다는 유권해석이 가능한 이유에서다. 따라서 여론의 합의를 보든 특별법을 만들든 투표결과에 대한 강제력을 담도록 해야 한다.

또 투표결과에 따른 대통령의 하야시기나 대선 실시에 대한 스케줄도 마련돼야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재신임 투표를 12월15일 전후로 실시하고 만약 불신임이 나오면 내년 총선과 함께 대선을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투표시기=현재로선 가장 논란거리다. 노 대통령이 12월15일을 전후해 국민투표를 하자는 입장을 밝혔으나 각 정당간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또 국민투표에 앞서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사죄가 있어야 한다"며 꼬리표까지 달고 있다. 재신임 투표를 앞두고 불신임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겠다는 정략적 계산이 깔려있다.

따라서 투표시기는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합의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점에서 재신임 투표논란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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