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얼마 받아 누구에 줬나'가 핵심

지금 국민들의 일반 상식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최도술씨의 SK비자금 수수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과연 곧이곧대로 수사를 할것인가 의구심을 갖고 있다.

경위가 어찌됐든 최씨에 대한 검찰수사가 '대통령의 재신임'에 결정타가 된게 사실인 만큼 과연 검찰이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의 불행을 야기할지도 모를 지금까지의 '수사기조'를 그대로 밀고 가겠느냐는 의문은 당연히 생기게 마련이다.

따라서 검찰수사에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성급하게 진단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가장 곤혹스러운 건 검찰이라는 얘기가 지배적이고 그럴수록 검찰의 수사태도를 국민들은 더욱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어려운 국면에서 검찰은 역시 법과 원칙에 의거한 정도(正道)로 정면돌파하는 게 가장 현명한 처신임을 직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앞으로 수사의 초점은 SK가 과연 노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최씨에게 11억원만 갖다줬을까 하는 의문을 검찰은 풀어내야 한다.

이회창 대세론에 따라 당선 가능성이 높은 야당에 100억원을 현찰로 주고 당시 민주당쪽에도 보험성격의 25억원을 갖다줬다는 데 그게 거꾸로 돼 예상과 달리 '노무현 당선'이란 상황에서 SK가 '괘심죄' 등을 의식, 최소한 선거전에 야당에 준 100억원 이상을 갖다줘야 이치에 닿는 것이다.

이런 추론에 의거할때 '최도술 11억'은 아무래도 설득력이 약하다.

게다가 최씨가 그 돈을 받아 과연 혼자 다 썼겠느냐 하는 문제도 의문이다.

'집사'라면 당연히 '주인'에게 알리거나 갖다주는 게 상식이다.

이 대목을 어슴프레 설명하는 것으로 노 대통령이 '수사가 어떻게 나오든 모른다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검찰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크게 이 2가지의 의문을 검찰은 재신임 투표에 임하는 국민들의 판단자료로 명확하게 밝혀줄 의무가 있음을 절감해야 한다.

특검이 뒤에서 도사리고 있고 검찰은 정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다시금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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