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치개혁 방안으로 선거제도를 고쳐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역간 대결구도를 만들어 놓고 유권자의 정서를 볼모로 불신과 증오를 부추기기만 하면 선거에서 승리하는 정치구도에서는 국회가 합리적인 정책 토론의 장이 될 수 없다"며 "그렇게 해서는 국회가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구도를 극복하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의 지역주의 극복방안은 중.대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 도입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당초 노 대통령은 중.대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 도입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할 구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같은 구상은 최도술 수뢰의혹 등 측근비리 때문에 재신임 정국으로 빠르게 옮겨간 것 같다.
따라서 지난 11일 자신의 재신임 국민투표와 특정정책을 연계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도 이같은 구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즉 영.호남 특정지역에서 특정 당이 3분의 2 이상을 독식하는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로는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타파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특히 정당명부제 도입은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한 의석의 쏠림현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여권에서 줄곧 강조해온 내용이다.
이같은 정치개혁안이 성사될 경우 노 대통령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다수당이나 다수정파에 총리지명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정치개혁 구상이 어떤 식으로 결론날지는 미지수다.
당장 중.대선거구제나 정당명부제가 도입될 경우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야간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게다가 일부에서는 노 대통령이 정치개혁안과 자신의 재신임을 연계하는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갖고 있어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또 정치개혁방안의 하나로 정치자금의 투명화와 현실화를 주장했다.
그 일환으로 정치공영제 확대와 정치비용의 현실화, 정치신인의 자금모금 합법화 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돼온 정치자금법 개정문제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내년 17대 총선부터 정치신인을 비롯한 후보는 선거비용제한액의 2분의 1까지 공개모금이 허용되는 등 정치자금의 현실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도 제시해 정치자금과 관련된 불법시비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