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대로 12월15일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되면 어떤 절차를 밟을까. 그리고 국민투표 이후 재신임이 되면 다행(?)이지만 만일 불신임이 됐을 때는 어찌 되나. 앞으로의 시간표를 더듬어 가보자.
노 대통령이 1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대로 12월15일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가정하면 현행 국민투표법에 따라 투표일 18일 전까지 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해야 한다.
정책과 연계하지 않은 대통령의 단순한 재신임을 묻는데 대한 위헌 논란이 따르겠지만 정치권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것이 노 대통령과 청와대의 판단인 것 같다.
또 법적인 측면만 따진다면 헌법 제 72조는 국가 안위에 대한 중요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돼 있다.
정국은 곧바로 국민투표 정국으로 옮아가고 내년도 예산을 다뤄야 하는 정기국회는 회기가 12월9일까지로 돼 있지만 재신임정국에 총선정국까지 합세함에 따라 완전한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투표에서 재신임을 받으면 노 대통령이 밝힌 대로 "내각과 청와대를 개편하고 국정쇄신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노 대통령은 사실상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에 대한 일대 개편을 통해 집권 2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신임을 받으면 사정이 복잡해진다.
노 대통령은 이 경우 2월15일 대통령직을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헌법 제 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 대통령은 보궐선거를 4월15일 제 17대 총선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렇게 하면 국력낭비와 국정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12월15일부터 2월 15일까지 두 달 동안 각 정당이 보궐선거에 나설 대통령 후보를 준비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