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특정방송의 프로그램에 대해 일종의 '시정 조치'를 내린 것은 언론이 가져야할 공정성의 '이탈(離脫)'에 대한 경고로도 볼 수 있다.
위원회의 지적은 공영방송이 더욱 가져야 하는 객관성 유지에 대해서도 우려한다는 것으로 분석한다.
방송위원회의 보도교양 제1심의위원회가 15일 지금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 등 해외민주화 인사를 다룬 KBS 1TV '특별기획 한국사회를 말한다'에 대해 '권고'조치를 내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닌가 싶다.
'권고'는 방송심의 규정을 어긴 프로그램에 내리는 행정지도 중 하나라고 한다.
'권고'는 '프로그램을 제작할때 앞으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성격도 띠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더욱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방송위원회의 권고문에 포함될 내용이다.
방송위(放送委)는 권고문에 'KBS는 국가 기간 방송으로서 시청자에게 오해와 혼란을 준 점이 있다'는 지적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한다.
이 지적은 특정프로가 특정한 목적에 맞추려 한 듯한 인상이 짙었다는 분석의 토대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한다.
방송위원회의 조치는 간첩 혐의로 국정원 수사를 받고 있는 송두율씨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한 의도 등을 다시 되돌아 보게한다.
'이념적 편향성, 편향적 역사 해석'에 대한 우려도 있다
최근 일부 전파매체와 특정 신문사간의 대립적 공방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다.
특정신문에 대해 취재 거부와 구독사절까지 치닫고 있는 현상에 대해 국민들이 과연 수긍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할 대목이다.
신문.방송할 것 없이 제작의 기본은 보편성 유지다.
이런 원론적인 원칙이 깨지면 결국 사회 혼란을 조장하고 국민적인 저항도 피할 수 없다.
일부 전파 매체는 과거 '정권 나팔수'로 전락한 역사도 있다.
시청료 납부거부, 전기료와 분리징수 여론이 고조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치열하게 반성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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