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대상자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장애인(1~4급), 한센병 환자들은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고 병원급(2차) 의료기관에서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은 현행 20%에서 15%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2일 입법예고하고,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개정될 의료급여법 관련 규정을 보면 의료급여환자가 치료기간 상한일수(연간 365일)을 초과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사후승인도 가능토록 했다.
또 장애인 보장구에 대해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 장애인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1차 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의 직접진료가 허용되는 경우는 응급·긴급환자, 산모 등으로 그동안 제한됐었다.
대구시 보건과 이정주 주임은 "이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는 근육병, 혈우병, 베체트병 등 대구지역 희귀질환자 670명을 비롯 4만 2천여명의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아울러 2006년까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률을 10%로 더욱 낮추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현재 전국에 66만1천명 정도가 있으며 대구에는 3만7천여명이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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