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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체납세 징수 칼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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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지방세 체납액이 불어나자 지자체들이 사회지도층 인사 중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해 악성 체납세 징수에 나서고 있다.

울산시는 21일 이례적으로 사회지도층 인사 중 고액 체납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울산시는 지난 3, 4월까지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 여부를 조회한 결과 539명(2억9천700만원)의 체납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5단계로 이들 사회지도층 체납자에 대해 전화, 직접 방문,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체납자 539명 중 407명으로부터 밀린 세금 1억9천600만원을 받아냈으나 나머지 132명(1억100만원)은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에 울산시는 체납액 순으로 상위 30명을 선정해 고지서 및 간접공개 안내문 발송, 직접 면담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했으나 6명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남구체육회 김모씨(체납액 2천256만여원) 등 나머지 24명(총 8천844만여원)의 경우 납부 독려만으로는 더이상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 앞으로 6개월간 행정기관 홈페이지에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명단 공개에도 불구, 체납세를 내지 않을 경우 민간위원은 해당기관에 재위촉 금지를 요청하고 개인신상에 불이익을 주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칠곡군도 지방세 체납액이 급증함에 따라 연말까지 두달간을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조치에 들어갔다.

체납세 규모는 자동차세 18억원, 종합토지세 3억원, 재산세 4억5천만원, 취득세 17억원, 기타 주민세.등록세 등 29억5천만원 등 총 3만5천건 72억원에 달한다.

칠곡군은 고액 및 고질체납자의 경우 전세권, 부동산은 물론 예금과 봉급 압류조치를 취하고 연 3회 이상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군.읍면 세무공무원 12명으로 4개팀의 '체납세 특별징수팀'을 구성, 외지 체납자 270명을 직접 방문해 체납세 납부 독려에 나섰다.

또 자동차세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자동차번호판 400개를 영치해 9천800만원을 징수했으며, 4천200여대의 자동차를 압류했다.

취득세.종합토지세.재산세 체납자의 경우 부동산 압류 1천475건(8억5천만원), 체납압류예고 122건(1억3천500만원)를 실시, 강제징수 절차를 밟고 있다.

이홍섭.윤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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