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녹스 승소 소식에 '무허가 세녹스' 활개

'무허가 세녹스'가 활개를 치고 있다.

세녹스 제조회사인 프리플라이트사(社)는 '세녹스를 유사휘발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자 25일 오전부터 전국 42개 판매점에서 세녹스 판매를 재개한 가운데 다단계로 제조되는 무허가 세녹스까지 대량 유통되고 있다.

대구지역 프리플라이트의 판매점은 2곳이나 지난 3월 산자부의 세녹스 판매 금지 조치 이후 모두 문을 닫아 현재 '세녹스'로 유통되고 있는 것은 전량 불법이다.

24일 낮 대구 파동 오거리 부근에서 만난 한 판매상은 법원의 세녹스 무죄 판결이후 무허가 세녹스 판매상도 덩달아 늘어 파동, 상동 일대에서만 10여곳이 불법 세녹스를 팔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곳에서 판매하는 세녹스는 점조직 형태의 전문 기술자가 다단계로 유통시키는 '세녹스'"라며 "판매상들은 ℓ당 944원 수준이던 무허가 세녹스를 888원까지 내려 정식 세녹스(990원)인 양 팔고 있다"고 털어놨다.

3주전에 개업했다는 다른 한 판매상은 "처음 2주동안은 50통(통당 18ℓ)밖에 팔지 못했지만 세녹스 무죄판결이후에만 80통을 팔았다"며 "세녹스 판매를 놓고 제조회사와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사이 무허가 세녹스 '특수'가 일면서 2, 3곳이 새로 문을 열었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 4월부터 정기적으로 자체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주유소협회 대구지회에 따르면 20일 하루동안만 24곳의 무허가 세녹스 판매 업소가 적발됐다. 이동식 차량, 페인트가게, 카센터 형태의 무허가 업소들은 입간판까지 세워놓고 불법 세녹스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

도명화 한국주유소협회 대구지회 국장은 "세녹스도 문제지만 그 자체로 불법인 무허가 세녹스에 의한 일반 주유소들의 피해가 훨씬 심각하다"며 "정식 세녹스는 시간을 두고 지켜본다 하더라도 불법 세녹스 만큼은 검찰 및 경찰의 철저한 단속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법원 판결에 관계없이 세녹스 생산.판매 금지를 위한 용제수급조정명령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무허가뿐만 아니라 세녹스 제조회사로 인가받은 프리플라이트를 통한 세녹스 유통도 계속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프리플라이트는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이상 세녹스가 불법 유사휘발유라는 전제하에 취해졌던 '용제수급조정명령'은 원인무효"라며 "지난 3개월간 중단했던 세녹스 판매를 24일부터 전면 재개하는 한편 세녹스 판매를 원하는 일반 주유소에 대해서도 세녹스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맞섰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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