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신임 국민투표'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27일 '대통령 재신임 여부를 묻는

것은 국민투표 사항이 될 수 없다'며 이만섭 전 국회의장과 시민단체 등이 낸 3건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지난달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계기로 촉발된 대통령의 재

신임 국민투표 가부 여부는 시정연설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돼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최종 결론은 도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관 9명중 5명은 각하 의견을 낸 반면 반대의견을 낸 나머지 4명의

재판관은 모두 대통령이 자신의 신임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견지, 향후 재신임 정국 판세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각하 의견을 낸 윤영철 재판관 등 5명은 "노 대통령의 발언은 재신임 방법과 시

기에 대한 구상을 밝힌 것으로 정치적 준비행위 내지 정치적 계획의 표명에 불과하

다"며 "이 발언만으로 장차 재신임 국민투표가 실시될 것을 확정적으로 예측할 순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 재판관은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국민투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국민투

표안을 공고해야만 공권력의 행사인 법적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라며 "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언제든지 변경.폐기될 수 있는 정치적 제안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

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위헌의견을 낸 김영일 재판관 등 4명은 "대통령이 국민 앞에 재신임 국민

투표를 제안한 것은 단순한 준비행위 내지 정치적 제안 수준을 넘어 국민투표를 실

시하겠다는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표시한 공권력의 행사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대통령이 국민투표의 근거로 밝힌 헌법 72조의 '기타 중요정책'

의 의미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정책'을 뜻한다고 봐야 한다"며 "재신임 투표는 72조

가 정한 중요정책이라 볼 수 없고 아울러 재신임 국민투표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데 악용된 사례가 허다하다는 점에 비춰 국민투표가 민주주의 발전에 해악

을 끼친 신임 투표로 활용돼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장 등은 "노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재신임 여부

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헌법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의 헌법수호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잇따라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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