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삯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우울한 소식이다.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여파가 주원인이지만 고의로 임금체불하는 악덕업주도 늘고 있다는 분석이고 보면 업주의 반윤리적 행태가 근로자들의 생존(生存)을 더욱 옥죄고 있다.
노동부는 임금청산에 대한 기업체 지도를 최우선의 행정지표로 삼을 것을 권한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일상의 근로자 삶도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생존급(生存給) 이상을 받지 못하는 영세업체의 근로자는 빚을 내 살아가야 하는 딱한 처지에 봉착할 것은 뻔하다.
노동부는 내년 1월20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체불청산기동대책반도 가동해 설 밑에 임금지급을 적극 지도한다고 한다.
지도기간 설정이나 가동대책반 편성은 연례행사다.
또 체불임금 발생은 언제나 예고돼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노동부의 행정을 일정기간에만 집중 투입하는 것은 아쉬운 감이 있다.
상설 지도반 가동을 바란다.
체임근로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대부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특히 체불임금을 대신 지원해주는 제도의 확충에 기대한다.
임금채권 보장기금 예산의 증액을 바란다.
근로자 5만여명의 고통을 국가가 체불임금을 대신 갚아주고 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으로 어느 정도 해소했으면 한다.
정부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예산을 필요하면 늘릴 일이다.
고의로 임금지급을 외면하는 업주는 엄정한 처리가 당연하다.
사실 노동현장에서 업주의 사법처리는 영향 등을 감안해 최소인원에 그친 감이 더러 있었다.
신변의 제약이 경제활동에 위축을 주기때문에 자유로운 상태에서 임금체불 등을 해결하라는 차원의 조치였다고 본다.
이런 분위기를 악용하는 업주는 가려내야 한다.
임금채권을 확보하려는 근로자들의 법적활동 등에도 당국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때를 놓쳐 임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한 대가, 제때 지급이 생산성 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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