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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執事변호사' 근절 특단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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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정권에 치명타가 된 '이용호게이트'의 장본인 이용호씨가 옥중에서도 주가를 조작하고 주식매집을 통해 3개 회사를 인수하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사건이 검찰에 의해 밝혀졌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현실로 나타나게 한게 이씨의 변호인이 접견권을 악용, 휴대전화와 증권단말기를 이씨가 쓸 수있게 배려했기 때문이었다니 과연 이 나라에 법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뿐아니라 이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변호사가 2명 더 검찰에 적발됐다는 사실은 법을 따지기 이전에 변호사의 윤리적인 측면에서 변협이 강력한 자정(自淨)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어떤 범법 변호사가 나올지 모르는 사안이다.

변호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법률자문을 하는게 그 임무인 것은 상식이다.

그런 편의를 돕기 위해 수감 피고인을 접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건데 이게 범죄를 저지르는 창구노릇을 했을뿐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변호사가 적극 협조했다는건 '공범'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이런 사례가 비단 이번 사례뿐일까 하는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변호사들의 특권을 악용한 범죄가 어느정도까지 감방내에 침투해 있는지 법무부는 이번을 계기로 철저하게 그 실태를 조사해서 특단의 방지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감사원이 우선 나서 특감을 실시해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감방내에 휴대전화기가 들어가고 증권단말기로 주가조작을 할 수 있다면 굳이 피고인을 수감할 이유가 없다.

이는 법체제는 물론 우리의 교도행정까지 무력화 시키는 중대사안임을 법무부는 직시해야 한다.

이런 탈선 변호사의 범법행위를 눈감아준 전(前) 김천 교도소장과 서울 구치소의 간부가 구속된건 교도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유전무죄(有錢無罪), 유권무죄(有權無罪)라는 말이 나온 것도 따지고 보면 교도행정의 탈선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걸 이번 사건은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변협과 법무부의 후속 대책을 전국민과 함께 주시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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