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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요금 4.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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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3일부터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평균 4.5% 인상되고 단거리 구간에 적용되던 '최저요금제'가 '기본요금제'로 전환됨에 따라 동대구-북대구, 북대구-서대구 구간 요금도 각 200원씩 오른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30일 "통행요금 수준이 고속도로 건설.유지 원가의 74.2%에 불과해 매년 부채가 1조원씩 증가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요금인상을 추진하게 됐다"며 "북대구-동대구, 북대구-서대구간 요금은 도로 확장과 기본요금제 채택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기본요금제'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붙게되는 기본 요금 800원에 km당 주행요금 39.1원을 더해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1종 승용차의 경우 서울-동대구 간 통행료가 현행 1만2천400원에서 1만3천600원으로, 동대구-부산간 통행료는 현행 5천원에서 5천6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특히 단거리 통행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던 최저요금제(20km 미만 1천100원)가 폐지되고 기본요금제(개방식 640원, 폐쇄식 800원)를 시행함에 따라 북대구-서대구, 동대구-북대구 구간의 요금은 각각 1천300원으로, 동대구-경산은 1천200원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인 판교와 하남, 토평 지역 등은 폐쇄식 구간 요금이 적용됨에 따라 요금이 1천100원에서 200-300원씩 낮아져 형평성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로공사는 물류비 절감을 위해 대형 화물차의 주행요금은 4종 차량(10t이상 20t미만)의 경우는 km당 71원에서 55.5원으로, 5종차량(20t이상)은 72.4원에서 65.7원으로 각각 22%, 9%씩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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