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속도 요금 4.5% 인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 3월3일부터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평균 4.5% 인상되고 단거리 구간에 적용되던 '최저요금제'가 '기본요금제'로 전환됨에 따라 동대구-북대구, 북대구-서대구 구간 요금도 각 200원씩 오른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30일 "통행요금 수준이 고속도로 건설.유지 원가의 74.2%에 불과해 매년 부채가 1조원씩 증가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요금인상을 추진하게 됐다"며 "북대구-동대구, 북대구-서대구간 요금은 도로 확장과 기본요금제 채택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기본요금제'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붙게되는 기본 요금 800원에 km당 주행요금 39.1원을 더해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1종 승용차의 경우 서울-동대구 간 통행료가 현행 1만2천400원에서 1만3천600원으로, 동대구-부산간 통행료는 현행 5천원에서 5천6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특히 단거리 통행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던 최저요금제(20km 미만 1천100원)가 폐지되고 기본요금제(개방식 640원, 폐쇄식 800원)를 시행함에 따라 북대구-서대구, 동대구-북대구 구간의 요금은 각각 1천300원으로, 동대구-경산은 1천200원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인 판교와 하남, 토평 지역 등은 폐쇄식 구간 요금이 적용됨에 따라 요금이 1천100원에서 200-300원씩 낮아져 형평성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로공사는 물류비 절감을 위해 대형 화물차의 주행요금은 4종 차량(10t이상 20t미만)의 경우는 km당 71원에서 55.5원으로, 5종차량(20t이상)은 72.4원에서 65.7원으로 각각 22%, 9%씩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과 유튜버 고성국 간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한 공천 과정을 촉구했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KoAct 코스닥 액티브 ETF'가 상장 10일 만에 편입 종목 사전 노출 의혹과 기관 투자자의 선행매매 의혹에 휘말리...
정부가 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였으나, 일선 주유소들은 재고 손실과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주유소들은 정부의 가격 억제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