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법을 위반한 입후보예정자 등 5명에게 주의 및 경고 등 조치를 했다고 2일 밝혔다.
달서구 선관위에 따르면 권모씨는 지난해 11월14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기사가 담긴 신문.방송 보도를 배부.상영해 경고를 받았으며 김모씨는 연구소 개소식을 하면서 경력 등이 게재된 자신의 프로필과 명함 등을 배부하고 행사장 내부에 선전 현수막을 게시, 경고를 받았다.
또 자신의 사진과 경력 및 성원을 부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한 황모씨와 경력이 게재된 명함을 배부한 박모.김모씨에게는 주의조치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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