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법을 위반한 입후보예정자 등 5명에게 주의 및 경고 등 조치를 했다고 2일 밝혔다.
달서구 선관위에 따르면 권모씨는 지난해 11월14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기사가 담긴 신문.방송 보도를 배부.상영해 경고를 받았으며 김모씨는 연구소 개소식을 하면서 경력 등이 게재된 자신의 프로필과 명함 등을 배부하고 행사장 내부에 선전 현수막을 게시, 경고를 받았다.
또 자신의 사진과 경력 및 성원을 부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한 황모씨와 경력이 게재된 명함을 배부한 박모.김모씨에게는 주의조치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