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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끝나지 않은 지하철 악몽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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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사망 여부라도 밝힐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람은 없어요".

딸의 행방을 10개월 넘게 몰라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있다는 전진일(52.달서구 상인2동)씨. 전씨가 알고 있는 딸의 마지막 행방은 지난해 2월18일 오전 대구지하철참사 당시 시내 의류상가에서 일하던 친오빠(26)를 만나러 집을 나섰다는 것이 전부다.

가족들은 사고 뒤 실종자 신고를 내고 인정사망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으나 지난해 4월16일 구체적 증거부족으로 '판단유보' 결정을 받았다.

당시 사망심사위는 전씨 등 2명의 판단유보 결정과 관련, 경찰 보강조사를 통해 '신뢰할 만한 증거'가 나오면 재심키로 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추가심사 때도 '판정유보', 9월 '인정사망 불인정'이란 최종결정이 내려져 가족들은 더 이상 큰 희망을 가질 수 없었다고 한다.

전씨는 "참사1시간 전쯤 딸과 함께 집근처 월배역에서 칠성역까지 동행했다는 여성의 주장이 사고 뒤 있었으나 이 여성이 개인사정으로 심사위의 참고인 진술에 나서지 못해 아직 인정사망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전씨는 "사고 후 지금까지 딸이 인터넷ID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조회도 계속중이나 아직 발견된 점이 없다는 것도 참사때 희생됐을 것이란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지난해 하반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 전했다.

이에 대구시와 대구경찰청 관계자들은 "구체적 증거가 나오지 않고 심사위 결정이 나와 어쩔 도리가 없다"고 했다.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김준곤 변호사는 "유력증거만 다시 나오면 재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일부에서는 보상을 고려한 행동이라 보기도 하지만 우리는 10개월여간 행방불명된 딸의 사망 진위만이라도 가렸으면 하는 바람뿐"이라고 말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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