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기정)는 9일 지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참여했던 (주)태왕 등 5개 업체가 공사지연을 이유로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대구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대구시는 원고들에게 모두 1억4천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구시는 당초 설계한 하수종말처리장의 공법에 따라 지산.범물지역 공동주택의 정화조를 폐쇄하고 T-P(총인)에 대한 방류수질을 측정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업체들에게 공사가 지체됐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2년 6월 수성구 두산동 지산하수종말처리장의 준공검사 신청을 했으나 대구시가 T-P의 방류수질이 적정 수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고 보완지시를 내린 후 그해 10월을 준공일로 산정, 지체보상금 1억4천100여만원을 공제하고 공사잔대금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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