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재욱 의원 어제 수감

박재욱(65.경산 청도)한나라당 의원은 12일 갖가지 얘기거리를 낳으면서 구속 수감되는 '비운'을 겪게 됐다

검찰이 여.야의원 8명에 대해 무더기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의원의 구속여부는 단순한 횡령사건을 떠나 전국적인 이슈로 업그레이드된 듯한 분위기였다.

무엇보다 박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과정이 여론의 관심 때문인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된 것이 그 방증.

지난 8일 오전 대구지검 특수부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대구지법은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구인장을 발부하고, 영장실질심사일까지 지정하는 '순발력'을 보였다.

또 12일 오후 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 대구지법 김채해 영장전담판사는 기록을 검토한지 불과 1시간여만인 오후 4시40분쯤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관계자는 "박 의원에 대한 혐의가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이 해방 이후 대구지검에서 구속된 최초의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점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구지검은 시장, 그룹회장, 전직 의원 등 유명인사를 구속시켰지만 현역 국회의원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의 횡령혐의는 사립학교 운영자들이 흔하게 해오던 수법이라는게 검찰 관계자들의 말이다.

박 의원은 1960년대부터 대구에서 고교를 설립.운영하기 시작, 현재 대학 3곳과 고교 1곳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소위 '학원 재벌'이다.

그는 96년부터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학교 교비 107억원을 가족계좌 등으로 이체해 설립자금과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40년 넘게 학교를 위해 전재산을 다 넣었고, (학교설립에 필요한)사채조달을 위해 가족계좌로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들은 "박 의원이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학교 교비를 전용, 무리하게 4년제 대학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사건"이라고 평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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