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차유경)는 26일 동해안에서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속칭 빵게)를 유통.판매해온 혐의(수산업법위반)로 수성구 ㄷ식당 주인 김모(43)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임모(38)씨 등 판매업자 4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유통업자 최모(34)씨를 수배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배된 최씨는 2002년 11월부터 2004년 1월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경북지역 해안에서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 5천여마리를 대구 수성구 일대 식당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포획 및 판매가 금지된 암컷대게를 유통.판매하는 업소.개인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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