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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청와대 기자 통화내역' 조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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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청와대의 요청을 받아 취재기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측이 외교비밀내용이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보안조사대상이 아니냐고 문의해와 국민일보 기자의 통화내역을 조회했다"며 기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한 사실을 시인했다.

그동안 취재기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여부에 대해 윤태영(尹太瀛) 대변인은 일관되게 '통화내역을 조회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왔었다.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한 셈이다.

윤 대변인은 29일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나 NSC는 국정원에 통화내역을 조사해달라고 의뢰한 사실은 없다"면서 "다만 기사와 관련, 보안유출이 있었는지 여부를 국정원에 의뢰를 한 적은 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가 통화내역조회를 하지는 않았지만 국정원측이 보안유출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취재기자의 통화내역을 조회했다는 설명인 셈이다.

국정원측이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해 적법하게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히고 있지만 통화내역 조회가 취재원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면서 국정원의 권한남용과 언론자유 침해시비도 일고 있다.

윤 대변인은 "국정원측으로부터 통화내역을 통보받지는 못했다"면서 "국정원이 전달해 온 것은 '보안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한마디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해당기자와 통화한 외교부의 두 관계자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사를 받았다. 통화기록을 통해 '취재원'이 드러났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정황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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