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구입 입찰 방식을 둘러싸고 성주군청내 실.과끼리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고 해당업자가 반발하는 등 부작용을 빚고있다.
성주군보건소는 29일 실시한 올해분 유류구입 입찰에서 보건소에서 4.6km 떨어진 ㄱ주유소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ㄱ주유소와 경쟁끝에 탈락한 ㄷ주유소 김모(45)씨는 "예년에는 보건소가 '보건소에서 직선거리 2km이내의 영업소'를 입찰참가 자격으로 명시하고 공개입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내 주유소 업자들에게 사전에 입찰공고문을 통보해줬으나 이번에는 거리제한 없이 보건소 게시판에 입찰공고만 했다"며 반발했다.
김씨는 "보건소에서 ㄱ주유소까지는 왕복 9.2km에 달해 보건소 차량 1대당 1차례 유류구입비로 종전보다(2km 이내) 1천200원의 추가 예산이 들뿐 아니라 시간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폐쇄적이고 기습적으로 입찰을 시행해 의혹을 준다"고 주장했다.
반면 성주군은 지난해 12월의 청내 유류구입 입찰에서 입찰참가 자격으로 '군청에서 직선거리 약 1km이내 주된 영업소'를 명시하고 해당되는 6개 주유소에 입찰공고를 서면으로 통보, 낙찰자를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주군 관계자는 "군과 보건소에서는 예산절감과 이용편의를 위해 매년 이같은 방식으로 공개입찰을 시행했는데 이번 보건소의 입찰 방식은 불합리한 측면이 적지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보건소 김한수 보건행정담당은 "관련 입찰 규정에는 거리제한과 사전에 업자들에게 입찰 공고문을 일일이 통보해 주라고 명문화되어 있지않다"며 "예년과 다른 방식으로 입찰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성주.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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