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지역 19만5천평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풀린 반면 포항시 남구 청림동 31만평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새로 묶였다.
영천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영천시 도동, 금로동, 채신동, 봉동, 완산동, 본촌동과 고경면 대의리, 북안면 반정리, 송포리, 유상리, 유하리, 원당리 일대 등 12개 지역 19만5천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2일 발표했다. 국방부의 보호구역 해제조치로 영천시민들이 그동안 계속 제기해 온 개발저해 및 재산권 침해 등 민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장은수 영천시 도시주택과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구별 도면과 관련서류 등을 국방부로부터 공식 통보받지 못해 상세한 내용은 알지못한다"면서 "앞으로 보호구역 해제 지역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각종 개발행위를 최대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천시는 지난해 12월5일 완산동 쓰레기현대화처리장 인근 11만6천여평, 탄약창 부근 안완산 마을옆 철도 인근 지역 4만6천여평, 도동 동댕이못 일대 7만5천여평 등 총 23만8천여평을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본지 2003년 12월22일 보도)했었다.
영천지역 전체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탄약창, 3사관학교, 항공단, 공병단 등 영천 지역에 주둔 중인 각급 군부대를 포함해 488만여평으로 추산된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포항시 남구 청림동 일대 31만평 등 전국 8개지역 661만평을 군사시설 보호와 주민안전, 재산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편입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청림동 지역은 포항신항에 접해 있는 해군 1함대 군사기지로 모두 해상지역이다. 민간인 통제구역이었던 이 지역은 이번에 새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편입돼 어민들이 어로행위를 할 때 군의 통제를 받게 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편입은 오는 3월20일부터 적용된다.
영천.서종일기자 jiseo@imaeil.com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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