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밀린 임금 떼먹고 5개월을 넘게 버티던 업주가 결국 구속되자 며칠만에 모두 갚겠다고 합니다.
구속되면 주고, 안되면 떼먹으려고 했던 것인지…".
4일 만난 포항지방노동사무소 김모 근로감독관은 최근 구속된 체불사업주 ㄱ(49)씨 관련 사건을 두고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김 감독관이 밝힌 문제의 ㄱ씨 사건 요지는 이렇다.
경주에서 철구조물 도장업체를 1년여간 운영했던 ㄱ씨는 수주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다 작년 9월말 부도를 냈다.
그러나 ㄱ씨는 부도 당일 모씨의 명의를 빌려 회사 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버렸다.
직원 60여명은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 1억1천여만원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을 차단당한 셈이다.
이후 ㄱ씨는 회사를 35억원에 팔았고, 매각대금은 다른 빚을 갚는데 모두 사용했다며 체불임금은 여전히 청산하지 않고 버텼다.
이에 노동사무소는 고의체불 혐의가 짙다며 조사에 착수했고, 결국 지난달 말 ㄱ씨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노동사무소측이나 해당 근로자들이 기분나빠하는 이유는 더 있다.
노동부 조사 결과 35억원에 팔렸다는 회사의 명의상 대표는 따로 있고 사실상 경영은 ㄱ씨가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 게다가 ㄱ씨가 구속된 지 이틀 만에 ㄱ씨 회사의 계열사라고 밝힌 다른 업체가 체불임금 전액을 승계해 갚겠다고 문서로 통보해왔다.
구속시키지 않았다면 임금 전액을 떼먹을 개연성이 아주 높았다는 것이 노동사무소측의 해석.
노동사무소 다른 감독관은 최근 체불임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월급도 못받고 연말연시와 설명절을 보낸 근로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불황을 빙자한 근로자 착취행위는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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