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5일 어린이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는 '미니컵 젤리'를
먹다 질식사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안전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
혔다.
소보원은 "미니컵 젤리는 한 입에 들어가는 크기로 입안에서 잘 씹히지 않고 미
끈거려 질식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미니컵 젤리는 주택가나 학교 주변 문구점, 슈퍼마켓 등에서 주로 낱개로 판매
되고 있다.
제품이 담겨 있는 외부 용기에 '노약자나 어린이의 경우 목에 걸릴 수 있으므로
잘게 썰어 주십시오'라고 적혀 있으나, 글자 크기가 작고 글자 색이 포장지 색과 비
슷해 식별하기 어렵다고 소보원은 지적했다.
특히 낱개 포장의 경우 질식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가 전혀 없어 문제점으로 지
적됐다.
또 외부 용기에 '차게 하거나 얼려서 드시면 맛이 더욱 좋습니다'라고 표시돼
있으나 최근 미니컵 젤리를 먹다 질식사한 한 어린이의 경우 냉동실에 보관된 제품
을 먹다가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2년 질식사고를 유발할 우려 때문에 곤약과 글루코만난
이 함유된 미니컵 젤리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를 내린 바 있다.
소보원 소비자안전센터 이해각 식의약안전팀장은 "최근 질식사를 일으킨 제품
중 1개는 우뭇가사리 추출물로 만든 것이었다"며 "곤약, 글루코만난이 아닌 다른 원
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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