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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넘자-(10.끝)관시 믿다간 낭패 법 잘지켜 신용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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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만난 몇몇 지역 중소기업인들은 중국 정부의 '고무줄'식 법규정에 당할 때가 많다고 했다.

모 부품업체 경우 평소엔 눈감아 주다가 느닷없이 컨테이너 중량 검사를 실시해 8천원(120만원) 상당의 벌금을 종종 물린다고 했고, 모 섬유업체 대표는 술 대접으로 그냥 넘어갔던 세금을 1년이 지난 뒤에야 소급해 두달분을 한꺼번에 받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국에 진출한 대다수 한국 대기업들은 '관시(關係)'보다 '법'이 먼저라며 잘못 뿌리내린 한국식 기업문화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중국은 주 5일근무제와 5대 보험 도입을 일찌감치 법으로 명확히 규정했지만 대부분의 한국 중소기업들은 개별 관시를 통해 법 적용을 미뤄왔던게 대표적 사례다.

법만 제대로 이해하고 철저히 지켰다면 애시당초 겪지 않았을 어려움이었다는 것이다.

중국에 진출한 상당수 현지 업체들은 일부 한국 기업들의 부도덕성에도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업체들은 수출입 물량을 잘 속이기로 유명하고 외자기업으로 등록했다 기계만 팔아버리고 하루아침에 잠적해 버리는 등 특정 한국 기업들의 '악행'은 현지 언론에 자주 보도되기도 했다는 것. 이들은 한국은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 중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는 인식이 만연돼 전체 기업 경쟁력을 해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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