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구청 예산성과급제 실시

동구청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나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예산절감과 세원발굴, 국.시비 확보에 기여한 공무원이나 해당부서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예산성과급 제도'를 대구 8개 구.군청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키로 했다.

동구청은 3월 중 제도운영을 위한 규칙을 제정하고 내년초 부서별 성과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내년 5월 첫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예산성과급 제도는 지방재정법에 명시돼 있지만 그동안 대구시를 제외한 지자체에서는 시행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연수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공무원 사회의 경쟁유도와 시민이 낸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키 위해서 절감이나 수입액의 10%이내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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