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나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예산절감과 세원발굴, 국.시비 확보에 기여한 공무원이나 해당부서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예산성과급 제도'를 대구 8개 구.군청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키로 했다.
동구청은 3월 중 제도운영을 위한 규칙을 제정하고 내년초 부서별 성과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내년 5월 첫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예산성과급 제도는 지방재정법에 명시돼 있지만 그동안 대구시를 제외한 지자체에서는 시행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연수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공무원 사회의 경쟁유도와 시민이 낸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키 위해서 절감이나 수입액의 10%이내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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