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친일 진상규명법 내용과 의미>

'일제강점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

과됨으로써 55년만에 친일행위를 청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1945년 8.15 광복후 친일행위 처벌을 위해 진행됐다 무산된 '반민족행위특별조

사위원회'(반민특위) 활동에 이어 '친일반민족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돼 반세기만

에 친일청산의 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친일진상규명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60일후에 발효됨에 따라 친일반민

족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르는 오는 9월께 구성돼 본격적인 진상조사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사료를 편찬할 수 있는 '역사적 권한'이 부여됨으로써 암울했던 과거

우리 역사를 다시 조명하는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희선(金希宣) 의원은 "반민특위 해체이후 친일행적에

대한 진상규명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민족정기가 바로서야 한다"

고 말했다.

그러나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범주가 광범위해 '마녀사냥식'으로 친

일파로 내몰 수 있어 사회분열, 나아가 국론분열까지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법적용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법안은 일제하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의 중요직책을 맡은 사람들을

사실상 전부 친일파로 몰고 있기 때문에 국가법통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

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친일문제를 연구하는 학계와 사회단체 등은 오히려 이날 통과된 법안이 그

동안 학계에서 연구해온 친일행위의 정의와 범죄를 지나치게 축소했다며 불만을 나

타내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사무국장은 "언론.예술.학교.종교.문학 등을 통한 친일

행위가 제외돼 친일 지식인 및 언론인의 상당수가 오히려 면죄부를 받게 됐으며, 또

한 친일반민족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내용을 학계나 연구단체가 발표할 경우 처

벌하도록 한 것은 학문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희선 의원은 법통과후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대상이 축소된 부분

과 조사대상자 보호조문 중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선후 반드시 개정안을 내겠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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