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입후보 예정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선거구민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해준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조
모(51.변호사)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17대 총선 경산.청도지역 출마 예정자인 조씨는 지난해 3월 초
순께 경산지역 7개 중고등학교와 청도지역 4개 중고등학교 등 11개교 소속 학생 11
명에게 1인당 20만~30만원씩 모두 28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제인권옹호단체 회원인 조씨는 또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찾
아온 선거구민 등 101명에게 무료법률상담을 해주는 한편 전화도우미 7명을 고용,
선거구민 3천200명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무료법률 상담내용을 홍보한 혐의도 받
고 있다.
선관위는 조씨가 학생들에게 자신의 호를 붙인 장학금을 지급하는 한편 무료법
률상담에서는 인권과는 무관한 폭력사건 등에 대한 상담도 실시해 사실상 기부행위
를 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청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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