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어민 건보료 30% 지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 농.어민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 중 30%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하게 되며 농.어촌의 요보호 아동 가정에 대한 지원액이 최대 50%까지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들 제정안은 또 광역시 안의 준농어촌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를 규정하는 한편 농어업에 종사했던 기간동안 발생한 보험료 등에 대해 결손처분할 수 있는 사유 및 방법도 명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에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암조기 검진사업의 대상선정과 관련, 의료급여 수급자 및 월별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도 항목과 대상을 규정하며 국가가 부담하는 지원비율을 50% 이하로 정하기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