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어민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 중 30%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하게 되며 농.어촌의 요보호 아동 가정에 대한 지원액이 최대 50%까지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들 제정안은 또 광역시 안의 준농어촌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를 규정하는 한편 농어업에 종사했던 기간동안 발생한 보험료 등에 대해 결손처분할 수 있는 사유 및 방법도 명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에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암조기 검진사업의 대상선정과 관련, 의료급여 수급자 및 월별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도 항목과 대상을 규정하며 국가가 부담하는 지원비율을 50% 이하로 정하기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