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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에 돈봉투 총선 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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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4.15 총선에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정모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며 정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20일 낮 12시쯤 대구 수성구 만촌동의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 10명과 점심식사를 한뒤 30만원이 든 돈봉투를 하나씩 나눠줬다는 것.

한 기자는 "참모가 보도자료라면서 나눠준 비닐 파일을 열어보니 돈봉투가 들어 있었다"면서 "기자 몇명은 그자리에서 돌려주었고, 다른 몇명은 뒤늦게 그 봉투를 열어본 뒤 그날 저녁에 모두 돌려줬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돈봉투의 회수 여부에 관계없이 정씨의 행위가 선거법상 '방송.신문에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조응천)는 9일 오전 당시 점심식사 자리에 있었던 모 기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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