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에 들어간 성주축협의 계약이전 조합으로 고령축협이 지정되면서 9일부터 조합원 입.출금과 대출,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가 재개됐다.
농림부와 농협중앙회에서 파견된 성주축협 경영관리단은 이사회와 대의원 의결을 거쳐 계약 이전 조합에 동의한 고령축협이 이날부터 성주축협의 기존 신용사업을 맡게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주축협이 시행해오던 조합원 대상의 경제사업은 관리단과 고령축협의 공동 실사를 거쳐 재개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태 관리단장은 "고령축협이 계약이전 조합이 되더라도 성주축협의 파산 정리는 불가피하며 조합원 1천800여명의 출자금은 보전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64억원의 이월적자로 역시 경영부실 상태인 고령축협은 계약이전 조합 지정에 따라 농협중앙회 기금관리국으로부터 성주축협의 이월적자분 74억원에 대해 무이자로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 관할 구역이 성주까지 확대되면서 성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신용.경제사업을 통해 경영난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성주.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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