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는 지난 2002년 자신에게 춤 교습을 받은 이혼녀 이모(39.남구 대명동)씨가 결혼생활중 남편에게 폭행 당하고 이혼위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이씨 전 남편 방모(38.경북 상주)씨를 찾아가 '부인 폭행사실을 검찰에 알리겠다'고 협박, 모두 4차례 1억7천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이모(45.달서구 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씨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이혼녀 이씨가 지난해 5월 전 남편으로부터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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