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탄핵 규탄 촛불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해산 및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15일 최근 서울 광화문 일대 등에서 열리고 있는 탄핵규탄 촛불집회와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야간집회 금지 조항 위반이라며 불법집회라는 입
장을 밝혔다.
집시법 10조는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집회 성격상 부득이 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
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광화문 교보빌딩 소공원에서 열릴 예정인 주간
집회만 합법집회로 인정하고 야간에 열리는 촛불집회는 자제 촉구 및 해산을 반복
설득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집시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산조치할 예정이라고 설
명했다.
경찰은 또 15일 광화문에서 열릴 예정인 촛불집회는 사전신고도 없었고 야간 불
법집회인 만큼 아예 집회 취소를 요구하고 집회가 열릴 경우 최대한 인도로 집회공
간을 제한한 뒤 장시간 도로점거가 이뤄질 경우 해산 및 사법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옥전 경찰청 경비국장은 "2002년에 여중생 범대위가 주최한 촛불집회는 추모
를 위한 종교행사였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지만 탄핵규탄 집회는 문화행사로 보기 어
렵다"며 "해산조치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국민의힘' 등이 7일부터 12일까지 여의도 등지에서 연 집회와 '탄
핵무효 범국민행동' 등이 13일부터 14일까지 광화문 등지에서 연 집회도 신고도 없
었고 야간집회를 개최했다며 불법집회로 보고 주최자 10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했
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최근 탄핵규탄 관련 불법행위자 36명 중 국회에 차량을 몰고 돌진하
거나 돌진 후 차량에 불을 지른 2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폭파
등 협박을 한 9명을 계속 수사중이라고 설명했다.(서울=연합뉴스)사진=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4일 밤 서울 광화문에서 3만5천여명(경찰추산.집회측 추산 5만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탄핵무효와 민주수호'를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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