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칠레산 농산물의 수입증가로 국내 농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경우 정부는 연차적인 세율인하를 중단하거나 일정한 범위안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긴급관세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고건(高建) 대통령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안'을 의결, 재경부장관에게 무역위원회가 긴급관세조치를 건의할 때 30일 안에 조치 여부 및 내용을 결정토록 했다.
시행령안은 칠레산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게 될 관세의 연도별 세율.적용기간 및 수량 등도 규정했다.
사과의 경우 관세가 금년도 41.4%에서 2009년엔 절반수준인 20.7%로 낮아진 뒤 2014년 무관세로 된다.
포도는 신선한 수입품일땐 사과와 같은 수준이고 건조한 것일 땐 금년도 20.4%에서 2009년엔 절반으로 줄어든 뒤 2014년 무관세가 된다.
감과 단감은 각각 올해 45.5%와 43.6%에서 2009년 22.8%과 21.8% 등으로 낮아진다.
각의는 이와 함께 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을 고쳐 농어촌지역의 배전시설공사와 자가발전시설공사 및 개체(改替)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의 분담비율을 국가 75%, 지자체 25%로 규정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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