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심완구 전 울산시장 징역5년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전수안 부장판사)는 16일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심완구 전 울산시장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 전 시장이 현재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인 점을 감안,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심 전 시장은 지난 98년 울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직접 3억원을 받고, 부하 직원을 통해 2억원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원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2억원 부분은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울산.박진홍기자 pjh@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