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전수안 부장판사)는 16일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심완구 전 울산시장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 전 시장이 현재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인 점을 감안,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심 전 시장은 지난 98년 울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직접 3억원을 받고, 부하 직원을 통해 2억원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원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2억원 부분은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울산.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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