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전수안 부장판사)는 16일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심완구 전 울산시장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 전 시장이 현재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인 점을 감안,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심 전 시장은 지난 98년 울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직접 3억원을 받고, 부하 직원을 통해 2억원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원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2억원 부분은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울산.박진홍기자 pjh@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야고부-조두진] 꼭 기억해야 할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