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憲裁, 30일 노대통령 소환키로

탄핵심판 청구사건 첫 공개변론

헌법재판소는 오는 30일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첫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으며 이날 노 대통령이 출석해줄 것을 통보키로 했다고 18

일 밝혔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전날 법정 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통령 출석이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가급적 대리인을 통해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확인돼 대통령의 법정 출석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영철 헌재 소장은 이날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한 오전 평의를 끝낸 후 식당

으로 향하던 중 기자들을 만나 "30일 공개변론에서 쌍방을 불러 이야기를 들어보기

로 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쌍방이란 노 대통령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을

말한다.

4.15 총선을 보름 가량 앞둔 시점에 첫 변론기일이 지정됨에 따라 총선 전에 헌

재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당사자가 첫 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두번째 기일부터 당사자 출석없이 변론을 진

행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따라 노 대통령이 30일 변론에 불출석할 경우

헌재는 또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총선 전에 최종결론 도출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윤 소장은 그러나 첫 기일 이후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집중심리 방식을

도입할 것인지 등 재판 심리절차에 대해서는 "오후 평의를 거쳐 방침이 정해지면 그

때 공개하겠다"며 언급을 삼갔다.

노 대통령 대리인단의 문재인.하경철 변호사는 17일 밤 늦게 제출한 의견서에서

"헌재법 52조의 '당사자 불출석' 규정은 출석을 강제한 조항이 아니라 진술기회를

보장하는 조항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당사자에는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포함된다"고 말해 사실상 대리인을 통해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출석하더라도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신분과 존엄에 상응하는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우와 배려가 요청된다"

고 언급, 상황에 따라 노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대리인단은 또 "국회가 새로운 의결없이 탄핵소추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

한 것"이라고 밝히고 "의도적 기일지연의 억제, 주장과 입증의 엄격한 제한을 통해

신속한 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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