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달아나며 훔친 현금.상품권 뿌려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20일 길가 구두수선점에 들어가 현금과 상품권 등을 훔친

혐의(강도상해)로 조모(46.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19일 오후 9시40분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로터리 근처

김모(49.여)씨의 구두수선점에 마스크를 쓴 채 들어가 김씨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위협한 뒤 금고에서 현금 90여만원과 수표 6장, 문화상품권 등 500여만원 상당을 빼

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강도 행각 중 손님이 들어오자 현금 등을 들고 달아나면서 길거리에 훔

친 돈과 상품권 대부분을 뿌려 한때 이 일대 시민들이 이를 줍느라 작은 소동이 빚

어지기도 했다.

조씨는 마침 퇴근해 인근을 지나고 있던 청량리경찰서 교통지도계 소속 김모 순

경 등 경찰관 4명이 '강도가 도망간다'라는 시민들의 외침을 듣고 1㎞ 가량을 추격,

대치한 끝에 검거됐다.

그러나 조씨가 달아나며 뿌린 돈과 상품권 중 200여만원은 회수되지 않았다.

조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범행했다. 돈은 일부러 뿌린 게 아니라 놓친 것"이

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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