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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나며 훔친 현금.상품권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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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량리경찰서는 20일 길가 구두수선점에 들어가 현금과 상품권 등을 훔친

혐의(강도상해)로 조모(46.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19일 오후 9시40분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로터리 근처

김모(49.여)씨의 구두수선점에 마스크를 쓴 채 들어가 김씨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위협한 뒤 금고에서 현금 90여만원과 수표 6장, 문화상품권 등 500여만원 상당을 빼

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강도 행각 중 손님이 들어오자 현금 등을 들고 달아나면서 길거리에 훔

친 돈과 상품권 대부분을 뿌려 한때 이 일대 시민들이 이를 줍느라 작은 소동이 빚

어지기도 했다.

조씨는 마침 퇴근해 인근을 지나고 있던 청량리경찰서 교통지도계 소속 김모 순

경 등 경찰관 4명이 '강도가 도망간다'라는 시민들의 외침을 듣고 1㎞ 가량을 추격,

대치한 끝에 검거됐다.

그러나 조씨가 달아나며 뿌린 돈과 상품권 중 200여만원은 회수되지 않았다.

조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범행했다. 돈은 일부러 뿌린 게 아니라 놓친 것"이

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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