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22일 17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산과 청도 2곳에 연구소를 열고, 선거운동원들에게 인건비와 선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4천8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경기도의원 강모(43)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선거사무장을 맡기로 하고 강씨로부터 1천400만원을 받아 연구소를 관리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모(43.청도군 청도읍)씨를 함께 구속하고, 경산 연구소 직원 한모(30.여)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9월 경산과 청도에 '00연구소'라는 선거운동 사무실을 개소한 뒤 지난 2월 초순까지 이씨에게 현금과 통장입금을 통해 4천870만원을 주고 연구소 개설 비용과 직원 인건비, 선거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