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건축과 근무경력이 있는 대구시종합건설본부 소속 7급 직원(건축직)이 지난해 분양한 수성구 만촌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사업과 관련, 시행사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 일부를 시공사 관계자에게 건네고, 나머지는 착복한 등의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터지자 지역 건설업계에선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이며, 불똥이 어디까지 튈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와 공직사회에선 "검찰에서 조사 폭을 확대할 경우 처벌받는 공무원 수도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추측과 함께 "지난해 홍수 분양된 아파트나 주상복합의 건축심의(허가)와 관련, 업체들의 대 공무원 뇌물공세가 더 있었는지를 두고 전업계로 수사를 확대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까지 하고있다.
작년 한해동안 대구에서는 분양열기만큼이나 전례없이 많은 아파트와 주상복합이 건축심의.허가를 받으면서 행정관청과 연관된 갖가지 억측과 소문이 무성했다.
모 주택업체는 건축심의를 신청했다가 시와 친분있는 건축설계사무소의 작용(?)으로 수 차례 부결당했는가 하면 한 주상복합 건축심의를 앞두고는 건축관련 공무원이 "설계비를 먼저 지급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기까지 했다.
몇몇 공무원들이 공권력을 이용, 특정업체에 건축설계를 맡기도록 압력을 넣은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친분있는 건축설계사무소의 설계비를 받아주는 역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건축심의과정에 특정 건축설계사무소가 개입하면 높은 용적률로 '급행'처리된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나돌면서 서울서 온 대형건설사들은 모조리 해당 업체에 행정기관 접촉을 위한 '창구대행'을 맡기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생겨났다.
당시 시 관계자는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업자들을 만납니까?" "법과 규칙대로 처리할 따름"이라며 특정업체와의 유착을 극구 부인했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 고작 125가구의 주상복합사업을 두고 건축직 공무원 4명이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에다 구속된 최씨의 경우 신분을 망각한채 가족 이름으로 시행사를 차려 시지지구에서 아파트사업을 하기위해 땅매입을 추진했던 것으로 업계에 알려져 더욱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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