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축허가 관련 수뢰 前 대구시의원 영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특수부는 25일 건축허가와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 2천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대구시의원 장모(48.대구시 서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씨는 시의원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0년 초 대구의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이모(47)씨에게 건축허가때 편의를 봐주겠다며 돈을 받았다는 것.

장씨는 지난 2002년 자신의 고급승용차 할부금을 한 건설업체가 대신 납부토록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된 바 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