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설현장 안전위반 노동청 335건 적발

대구.경북지역의 산업재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지난달 23일부터 20일간 대구.경북지역 80개 건설현장에 대해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 33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2개소는 사법조치토록 하고 27개소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추락재해 예방조치 없이 작업을 강행한 대구시 달서구 ㅎ아파트는 공사현장 관계자 등 2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으며 안전시설물 설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한 경북 칠곡군 왜관읍 ㅅ공장 등 27개 건설현장은 전면 또는 부분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또 다른 공사현장들은 추락 및 낙하방지, 누전 또는 감전 방호, 붕괴 예방 등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점이 지적돼 시정조치를 요구받았다.

이와 함께 노동청은 3월 현재 건설.제조업 등 전업종의 산업재해율(비공식)도 대구.경북지역이 1.2%로 전국 평균 0.87%보다 높은 등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비공식 추산했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관리, 산업안전 등에 취약한 영세업체들이 대구.경북에 밀집돼 다른 지역보다 산업재해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올 연말까지 토사붕괴 위험이 높거나 안전관리가 미흡,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과 산업재해 발생 현장 등 400여곳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안전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노동청은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건설안전패트롤 점검을 매달 실시하는 한편 다음달부터는 50인 이상 재해다발 업체에 대해서도 근로감독과 예방점검을 실시, 과태료 부과와 사법처리 등 행정.사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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