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재판장 김건일 부장판사)는 26일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노영철(49)씨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최인호(43) 변호사에 대한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주당이 최 변호사를 17대 총선 안산 상록을 선거구 후
보자로 추천하기로 한 결정은 노씨와 민주당 사이의 공천무효확인 소송 본안판결 확
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민주당은 스스로 결정한 경선을 실시하지 않은 채 후보자 공모기간
중 안산 상록을 지역구에 공천 신청도 하지 않은 최 변호사를 어떠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헌법과
정당법에 위배됨은 물론 다른 공천신청자나 해당 지구당 당원의 민주적 절차에 관한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정당법이 정당의 조직이나 활동이 민주주의적 원칙에 위배되는 경
우 그 존립조차 허용하지 않는 본질적인 규정이므로 당헌이나 공천이 이러한 규정에
위배될 때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남부지법은 2000년 총선에서도 학생운동가 출신의 함운경(현 열린우리당 중
앙위원)씨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강현욱의원 공천무효 가처분 소송을 인용, 공천무
효 결정을 처음으로 내리면서 민주적 절차를 이유로 들었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법원 결정은 3월 2일 공천에 대해 18일 결정한 것으로 중앙
상임위원회에서 24일 최인호 변호사를 다시 단일후보로 공천했다"고 밝혀 공천 효력
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연합뉴스)
每日新聞 17대총선사이트-'4.15 신정치를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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