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 개정으로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적용되던 기부행위 제한 및 금지 규정이 상시 금지로 개정됨에 따라 각종 행사가 많은 4, 5월을 앞두고 봉사활동.이웃돕기 등이 위축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개정 정치관계법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일체의 기부(주례 포함)를 상시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이 때문에 선출직에 당장 도전할 뜻이 없는 사람들도 "혹시 살다보면 출마할 수도 있지 않느냐"며 각종 기부행위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경로잔치를 비롯한 불우이웃 돕기 등 각종 기부행위가 위축되는 분위기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이와 관련 "기부행위 금지규정에 저촉될 수도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기부행위 금지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천지역 한 주민은 "선의로 각종 행사 등에 찬조금을 내거나 음식비 등을 부담했다가 나중에 선거에 나설 경우 기부행위 금지규정 위반으로 처벌한다면 불우 이웃들을 도울 사람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천시 선관위 한 관계자는 "개정 정치관계법의 기부행위 제한 잣대가 명확지 않은 점은 있다"면서도 "관심을 갖거나 문의하는 것 자체가 출마할 뜻이 있다는 간접적 표현 아니냐"며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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