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지에 난 임대광고를 보고 전세계약을 위장, 주택에 침입해 강도행각을 벌이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28일 전세광고를 보고 찾아가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또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 및 전자제품을 훔치는 등 대구와 구미 등지에서 8회에 걸쳐 1천670만원을 빼앗거나 훔친 혐의로 홍모(28.대구 수성구)씨 등 4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7일 오전 11시30분쯤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 박모(30.여)씨 집에 전세광고를 보고 계약하러 왔다며 들어간 뒤 테이프로 박씨를 묶고 반지 등 귀금속 25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구미경찰서는 지난 14일에도 생활정보지에 난 광고를 보고 구미시 고아읍 모아파트에 침입해 혼자 있던 주부 박모(28)씨를 흉기로 위협, 금품을 빼앗는 등 총 4회에 걸쳐 633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김모(33.구미시 원평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전세계약을 위장해 방문했다가 주부가 혼자 있는 경우에만 강도행각을 벌였다"며 "낯선 남자로부터 전세계약 연락이 올 경우 혼자 있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구미.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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