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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촛불시위 체포영장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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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주최자들의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의 사전보고 누락 경위를 조사하겠

다는 법무부의 방침에 대해 검찰이 정면으로 반발,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29일 출근길에 '법무부의 조사방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

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무부가) 조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조사할 것이

있으면 밑에 사람들을 하지 말고 나를 직접 조사하라"고 언급, 법무부에 대한 강한

불쾌감을 표현했다.

송 총장은 또 '체포영장 청구 전에 사전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받았다"

고 짧게 답했고, '체포영장 청구 지시를 했느냐'는 물음에는 "내부적인 지휘체계의

문제인데, 누가 지시했느냐 안했느냐가 뭐가 중요하느냐"라며 즉답을 피했다.

송 총장은 이어 "밑에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다"면서 "대검의 모든 책임은 총장

이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총장은 또 '법무부에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는 말도 떠돈다'는 물음에

는 "그런 지시를 왜 하겠느냐"고 반문,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송 총장은 이날 개최된 일선검사장들과의 간담회후 오찬장으로 향하던 길에도 "

지난주 금요일(26일) 법무부에 (검찰 입장을) 충분히 밝혔기 때문에 법무부가 더 조

사할 것이 없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날 사전보고 누락에 대한 경위 파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

확인했다.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 "검찰 보고체계에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없는지

확인 중이며 이번 체포영장 청구 건이 사전보고 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검찰국은 또 그간 파악된 사전보고 누락 경위에 대해 강금실 법무장관에

게 1차 보고하고 어떤 방식으로 추가 조사할 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국은 사전보고 누락에 대한 경위 파악을 마치는 대로 법무부령내 '검찰보고

사무규칙'을 전면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행 검찰보고 사무규칙에는 검찰은 ▲소요의 발생 등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사회단체의 동향이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 법무장

관에게 정보보고를 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사전보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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