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2일 ㈜나산의 자금을 횡
령하고 계열사 등을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안병균 전 나산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기업 확장을 위해 주식회사를 개인회사처럼 운
영하는 등 주식회사제도를 악용하고 부실계열사를 지원해 결과적으로 그룹 전체가
부도나고 수분양자와 하도급 공사자, 금융기관 모두에 부실을 초래했고 국민돈으로
마련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에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임죄는 현실적으로 손해를 끼쳤을 때 뿐 아니라 배임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도 성립하므로 나산종건에 대한 배임행위도 유
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분양된 오피스텔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배임혐의는 공소시
효가 완성됐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1994∼2000년 부도난 ㈜나산의 자금 40억원을 차명계좌로 빼돌리는 등
회삿돈 290억원을 횡령해 부동산 경락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나산유통 등 계열사나
자신 명의로 시행하는 공사 등에 대여금.공사미수금 형식으로 2천359억원을 부당 지
원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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