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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거 군침...출마도 않고 '표밭' 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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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총선 종반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금품살포,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발돼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가 추정되는 유력 후보들이 늘어나자 벌써부터 재선거를 겨냥한 '예비 출마자'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이번 총선에서 후보자 본인 또는 배우자, 선거 책임자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례가 53건에 이르며, 이들 지역은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통해 당선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경북도선관위 역시 이같은 고발사례가 12건에 이르며, 출마 포기를 제외할 경우 현재 4개 선거구에 4명의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무효 처분이 가능한 위반사례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대구선관위에도 23건의 위반사례 중 일부가 추후 당선 무효처분이 가능한 사례로 알려졌다.

경북지역 한 시(市) 선거구의 경우 당선이 유력시 되는 한나라당 및 열린우리당 후보 모두 당선 무효가 가능한 선거법 위반으로 본인 또는 선거책임자가 적발된 상태다.

한나라당 후보는 최근 한 측근의 돈 봉투 전달 문제와 선대위원장의 색깔 유인물 소지 사건, 출신중학교 600만원 장학금 기탁 등이 적발됐으며, 열린우리당 후보도 동창회 10만원 돈봉투 기부, 주민 90명에게 점심 대접 등이 경찰 또는 선관위에 적발됐다.

때문에 선거 초반 출마를 포기했던 한 현역 의원은 자신의 조직을 삼분(三分)해 보좌관은 한나라당, 비서관은 열린우리당, 당직자 일부는 무소속 후보에게 파견해 각기 선거 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한 선거 관계자는 "이 현역 의원은 출마포기 선언 뒤에도 선거 향배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표밭을 누비는 것으로 미뤄 재선거를 노릴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현 상태라면 누가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일찌감치 표밭을 다지자는 속셈"이라고 했다.

다른 시(市) 선거구 역시, 한 유력후보가 시의원 외유길에 100만원을 기부한 사건이 터지면서 검찰 수사를 받자, 출마를 포기하고 다른 후보를 돕던 ㄱ씨와 ㅈ씨 등이 재선거를 겨냥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지지 후보'에 대한 지원을 '건성'으로 한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이 지역 선거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받는 후보가 아닌 지원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재선거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적당히 생색내기식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안다"며 "만약 유력 후보의 당선이 무효가 될 경우 이들은 재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경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혼탁과 과열현상이 빚어지는 만큼 유력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 무효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17대 총선 뒤 총선에 버금가는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영주.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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